‘신한장애인자립지원대출’ 한도 증액
이찬우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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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3 07:16
창업임차자금 최대 5천만원→7천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 1천만원→2천만원
신한미소금융재단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출시한 ‘신한장애인자립지원대출’의 한도를 늘렸다.
이 상품은 중증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무등록 가능)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창업자금의 경우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사업자등록 발급 후 1년 경과자)은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500만원과 동일하다.
상환 조건은 창업자금은 3개월 거치 5년 내 분할상환, 그 외 자금은 거치 기간 없이 3년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무등록사업자는 연리 2%, 그 외에는 연리 4%이며 연체이자는 9%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대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미소금융재단(www.shinhanmiso.or.kr) 각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