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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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공기관 구매‧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전국순회교육은 12개 권역별로 진행되며, 교육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기업 등 총 913개 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51, 지방자치단체 246, 교육청 19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10, 기타공공기관 176, 기타특별법인 및 지방공기업 136개소

 

□ 이번 순회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특히 지난 4월 30일 「201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이 공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교육 실시로 2012년도 우선구매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1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총 목표액 : 4,267억 원(’11년 실적 2,358억 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14조(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순회교육의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요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소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방법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교육 장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계약담당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자인 생산시설의 역량‧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인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면서,

 

○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데 이번 순회교육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교육은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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