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찬우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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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12:52
지역 거주 15세 이상 1∼3급 등록장애인 대상
오는 7월부터 1년 간…6월 12일까지 신청접수
제주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중 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제주시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97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1~3급 등록 장애인이다. 가입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다.
가입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사망은 1,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이 같은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며, 보험 기간 내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하지만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 등은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가입 대상자들에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