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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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

이찬우 0 3950

국토부, 내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공포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 교통사업자 교육 지자체 이양

 

오는 12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이동편의증진법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이동편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시자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교육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 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국토부는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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