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창업점포 지원
이찬우
직업
0
3965
2012.06.02 12:57
최장 6년 동안, 이자 연리 3% 조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장해인의 직업 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지원한다.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단,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 창업희망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자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올해 총 68억2600만원의 재원으로 95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이하(신청자부담)의 점포를 임차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최장 6년간이며, 이자는 연리 3%다.
지원희망자는 신청서(공단양식)에 사업계획서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확인서를 붙여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6월, 8월, 10월 각 1일∼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